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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3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15 내지 16호증의 음성 및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 내지 16호증의 음성 및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6호증, 갑 제12 내지 1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전인 2015. 11. 18. 및 2015. 11. 1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달라고 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60,000,000원만 피고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C이 가져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에는 원고가 아닌 C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증인 D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누락되어 곧바로 원고로부터 팩스로 위임장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위임장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의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와 사이에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위 위임장에 기재된 C의 주소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C의 주소가 상이한 점, ⑤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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