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52337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4,4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4. 3.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G아파트 후문 쪽 도로에서 나와 편도 1차선 도로로 접어들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C에게 요추경추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위의 각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수병증 또는 신경뿌리병증이 없는 경추 강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H의 어머니, 원고 C는 H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H도 위 G아파트 후문 진입로와 붙어있는 T자형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서행하거나 위 교차로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H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