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3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