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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1: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 계리에 있는 현대 프 라자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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