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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현대 프 라자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호 계리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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