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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가단90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차전461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하는 제3자이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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