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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4나202915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16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13머18 시설이용보증금 사건에서 2013. 4. 30. ‘B가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되, 2013. 6.부터 2014. 7.까지 14개월 동안 매월 15일까지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3타채2392호로 ‘채무자인 B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2,286,347,000원의 원리금 반환채권 중 706,169,69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B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2012. 12. 31. 당시 2,286,34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압류채권은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706,169,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B에 대하여 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조정조서 상의 분할지급 약정이 얼마나 미이행되었는지 입증된 바 없다.

또한 B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은 실제 피고가 B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근거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회계처리에서 누락된 사항을 회계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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