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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15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51,169원과 그 중 54,023,079원에 대하여 1999. 5. 26.부터 2004.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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