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수력 발전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29.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450,000,000원(VAT포함)으로, 착수일을 2010. 6. 1.로, 준공일을 2012. 3. 30.로 각 정하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일과 착수일이 각 201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공사변경계약서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존계약일 및 착수일이 2010년이므로 갑 제4호증의 2011년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다시 2012. 4.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계약 금액 2,205,000,000원, 설변추가 금액 300,000,000원, 총계약 금액을 2,505,000,000원(각 VAT별도), 공기연장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11. 29. 제주은행 모슬포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제주은행 모슬포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2011. 12. 13. 위 돈을 변제기 2012. 1. 13.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2013. 11. 12. 제주은행 모슬포지점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2. 13.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