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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2차로를 법원어귀 교차로 쪽에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법원어귀 교차로 쪽에서 동래구 국민체육진흥센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급제동하게 하였으나 그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및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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