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9. 05: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와 길가에 서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 뭘 쳐다봐!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후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D 경사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경찰관이 직접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