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