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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으로 확인되는 등 상당한 기간 마약 투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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