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197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2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이 법규를 준수하여 생활하여 왔음은 이 사건에 대한 양형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4억 2,000여만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하여 넘겨받게 된 420,836,841원 중 327,847,826원을 위 공동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던 까닭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 차액 상당인 9,298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서 위와 같은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공동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위 4억 2,000만원을 교묘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공동피고인이 그 중 대부분(약 78%)의 금액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위 공동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려 13억원을 훨씬 넘는다)를 면하는 이득도 취득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남겨진 1억원도 채 안되는 현금만이 이익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