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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46 | 조특 | 2001-04-17
문서번호

법인46012-646 (2001.04.17)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질의3),4)의 경우 공장건물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공장내 관상수의 이식비와 완제품인 벽돌ㆍ원재료인 원토ㆍ기계장치의 이전운반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금액의 수령사유 및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 요지

(1) 법인이 10년 이상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 공공용지 개발에 의거 매각되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10년 이상 소유하던 농지와 전, 답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공장내 관상수, 완제품, 원재료 이전비용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4) 공자내 기계장치 이전비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특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나. 지상권 (2000. 2. 3 신설)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2. 3 신설)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 (2000. 2. 3 신설)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ㆍ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2. 3 신설)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에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98. 12. 28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98. 12. 31 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87, 2001.3.22

법인이 공장용 토지 및 공장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이외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한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광역전화상담센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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