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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65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37.44㎡,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청장은 2017. 11. 17. 서울 중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E 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F 주식회사를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7. 11. 22.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가(서울 중구 고시 G), 2019. 2.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37.44㎡,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9.58㎡, 지상 2층 105.6㎡, 지상 3층 10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자들인 H, I(각 2분의 1 지분, 이하 ‘H 등’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5. 3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H 등에 대하여 보상금액 토지 부분 각 1,381,305,810원, 지장물 부분 각 67,396,450원, 수용개시일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2019수용0006호), 2019. 7. 15. I 앞으로 동 법원 2019년금제18354호로 1,364,903,625원(불복하는 금액 83,798,635원 제외), 동 법원 2019년금제18368호로 83,798,635원, 같은 날 H 앞으로 동 법원 2019년금제18369호로 1,364,903,625원(불복하는 금액 83,798,635원 제외), 동 법원 2019년금제18355호로 83,798,635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5.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B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45,275,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2.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2019수용0079호), 2019. 12. 9. 동 법원 2019년금제30590호로 112,421,500원, 동 법원 2019년금제30591호로 32,853,5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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