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청장은 2017. 11. 17. 서울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 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E 주식회사를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7. 11. 22.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가(서울 중구 고시 F), 2019. 2.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6. 2.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G, H(각 2분의 1 지분, 이하 ‘G 등’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5. 3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G 등에 대하여 보상금액 토지 부분 각 1,381,305,810원, 지장물 부분 각 67,396,450원, 수용개시일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2019수용0006호), 2019. 7. 15. H 앞으로 동 법원 2019년금제18354호로 1,364,903,625원(불복하는 금액 83,798,635원 제외), 동 법원 2019년금제18368호로 83,798,635원, 같은 날 G 앞으로 동 법원 2019년금제18369호로 1,364,903,625원(불복하는 금액 83,798,635원 제외), 동 법원 2019년금제18355호로 83,798,635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5.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에 하여 손실보상금 62,390,4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2.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2019수용0079호), 2019. 12. 9. 동 법원 2019년금제30604호로 62,390,4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