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1: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쪼그려 앉아 자신을 깨우자 “개새끼야! 씹할 놈아! 잘 사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못 사는 사람만 잡아들이지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상체를 일으킨 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위 E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