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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857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156,424,347원 및 그 중 금 59,614,9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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