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5. 03:4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31에 있는 석동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일행인 D 등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으니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