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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51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 2. 14. 체결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당사자 관계 채권자 A(주)는 소외 D이 ㈜E으로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법인이며, 피고는 소외 D과 통모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의한 상속’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양도. 양수관계- 소외 ㈜F[합병전: ㈜E]은 2005.07.04. G (유)에게 양도, G(유)는 2015.02.17. ㈜H에게 양도 ㈜H은 2019.02.27. ‘채권매매계약’에 의해 원고 A(주)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D에게 채권양도.

양수통지를 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양수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 - 대출원장 갑제 2호증 - 채권양수도계약서, 갑제 3호증 - 채권양도통지서) 2.양수금 채권의 발생 소외 회사는 소외 D이 소외 회사에게 가지는 채무금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 ㈜H은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4477호 양수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금 108,059,378원 과 그 중 금 30,865,896원에 대하여 2016.12.28.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승소하여 위와 같은 채무금이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양수도관계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갑제 4호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447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3.소외 D의 상속재산

가.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양수 이후 소외 D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확인하던 중 이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망)I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소외 망)J의 사망으로 피고 C에게 2019.02.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06.11. 접수 제8301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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