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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50경 울산 울주군 B원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차량 엔진의 공회전을 계속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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