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이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을 잘 알지 못하고, F이 C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F과 C이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및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