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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7. 23: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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