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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7고단7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민사 집행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민사 집행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상 10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인 C 부동산을 2004. 6. 3.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유치권 자로 신고되어 있던

31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유치권 행사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12. 4. 1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 피고 D, E, F, G은 각자 101,000,000 원 및 각 피고 별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2010가 합 13279호)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F을 포함한 3명의 피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 101,000,000 원 및 지연이 자를 부진 정 연대하여 지급할 채무 명의를 확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10가 합 13279호 판결을 채무 명의의 권원으로 하여 2012. 11. 28. 위 피고 중 한 명인 G 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17. 피고인이 청구한 132,789,974원 중 128,226,345원을 배당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채무 명의를 확보한 101,000,000 원 및 그 지연 이자 중 128,226,345원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미쳐 이미 소멸하였다.

< 기망행위 > 한편 피해자는 2015. 7. 경 자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가 ‘ 사실 C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H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I 이라는 자이고, 자신은 I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 하다’ 는 점을 호소하며, 위 판결 채무 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민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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