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택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