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에 따라 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피고는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