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2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64.40㎡를 명도받음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서 2000년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중 1층 164.40㎡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갑 2, 을 61].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1-1]. 임대 당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인 1층의 전체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특정하였고 ‘공용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갑 3]에는 기본적인 계약내용을 정한 다음 부분에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임차인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통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을 차용하여 원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킨 것이므로, 이는 특약사항에 해당할 뿐이다.

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뜻한다). 원고는 2014. 10.말경부터 이 사건 점포 내외부에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중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한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 우선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4㎡로서, 원래는 건물 외부의 인도에서 이 사건 점포로 올라가는 계단과 상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현관문과 문틀을 모두 철거하고 그곳에 테라스와 철제 난간을 설치한 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