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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7가합1038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226,089원 및 그 중 255,225,297원에 대하여 2004. 12. 29.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231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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