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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6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와 눈썹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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