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6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와 눈썹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