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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6967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72,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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