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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7노31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일 뿐 A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W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A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C( 자칭), D( 자칭) 및 성명 불상의 필리핀인 4명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유사행위 사이트 ’라고 한다) 인 “E”( 변경 전 이름 : F, 대표 인터넷 주소 ‘G 또는 H’) 을 운영해 수익을 얻기로 하고, A은 필리핀 클락 시에 있는 I 호텔 J 호에 고객센터를 두고, 유사행위 사이트의 임대, 대포 통장 및 대포 폰 수집, 유사행위 사이트 운영 등을 총괄하고, C, D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및 필리핀인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성명 불상의 필리핀인 4명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베팅 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6.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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