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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신 뒤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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