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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4 2018가합43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8.부터 2018.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데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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