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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4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1) 원심이 몰수한 청주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164호의 증 제 40호 차량 (AN 벤츠 CLS63AMG,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AO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H’, ‘S’ 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 도박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J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인바, J 등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J 등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뿐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에 의하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K, L이 도박 사이트 ‘H’, ‘S ’를,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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