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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451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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