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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272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8,800,000원과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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