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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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쪽 제 1 행의 첫머리에 “ 원고는 1954. 6. 생 남자로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를 추가한다.
제 2 쪽 제 8 행의 “3-11 번” 을 “5-10 번 ”으로 고친다.
제 2 쪽 제 10~11 행의 “ 발생한 것이고 이유로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원고의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의 졸음 운전이고, 이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37조 제 2 항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는 ’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중앙선 침범행위는 위 졸음 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행위 자체를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5일은 오전 05:00 경 출근하고 하루 휴식한 후 5일 간은 오후 2 시경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의 졸음 운전은 위와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한 신체 리듬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