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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5302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위조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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