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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등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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