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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967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061,788원 및 그 중 30,080,2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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