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노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 서에는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지급된 형사 위로 금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바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