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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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