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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9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2: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밀친 사실만 있고 뺨을 때렸는지는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볼때기 한 대 때렸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하였다.

1. 진술서(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나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기일 소환을 받고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자립이나 갱생을 도울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고령이고 통풍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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