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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7229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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