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662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