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4. 11: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빗물받이 1개를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6. 14:00경 위 E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턱받이용 철판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0. 08: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