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중구 E 빌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나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고, 중국의 G 비서진과도 친분이 두텁다. 위와 같은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입한 뒤 중국에 수출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남겨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선고유예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