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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중국에 화장품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 등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남겨 나누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피해자는 자금을 전부대고 자신은 중국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를 빼돌리는 등의 소위 루트를 뚫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국내에서 화장품을 매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예정대로 조달해 주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진술에 의하면, 2012. 1. 26.경 서울 중구 E 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사장이나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고, 중국의 G 비서진과도 친분이 두텁다. 위와 같은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입한 뒤 중국에 수출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남겨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화장품구입 및 화장품수출사업의 준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위 5,000만 원 중 약 2,000만원을 2012. 1. 27.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약 2,000만 원을 2012. 1. 30., 약 1,000만 원을 2012. 3. 15. 각 출금하여 모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한국화장품을 퇴직한 임원 한 명을 알고 있을 뿐 다른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사장이나 중역들, G의 비서진 등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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