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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두126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라 한다)가 이 사건 관세할당 추천신청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닌 점, 그밖에 원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의 부정한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구 관세법 제71조 제3항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본문의 순차 위임에 의하여 할당관세 대상물품의 수량 추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07. 12. 27.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기관을 대한석유협회로 정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석유협회가 공고한 2008년 상반기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이 사건 추천요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추천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 × 자율소요량’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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